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이 반영된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안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는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이 이뤄진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되는 것이다.(안 제2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되면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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