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25일 2011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상자로 인정된 8명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들의 주요 내용은 ▲6월 5일 충북 영동군 금강천에서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초등학생이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오자 급히 들어가 초등학생을 물가 쪽으로 밀어 구조한 후 탈진해 사망한  故 정민중(남, 당시 35세) ▲지난 2010년 9월 13일  경북 청송군 31번 국도에서 빗길에 전복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사고현장에 가서 견인차를 불러달라는 사고운전자의 요청으로 견인차를 부른 후 반대방향에서 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덮쳐 사망한 故 임상권(남, 당시 42세) 등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및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이에 의사자에게는 2억 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 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의사상자 신청은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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