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취하 후 대화 요청”

UD치과(대표원장 김종훈)가 지난 25일 롯데호텔에서 공식기자간담회를 갖고 MBC ‘PD수첩’내용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김종훈 대표원장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마진을 조정해 저렴하게 진료를 한 것을 두고 범법자로 몰았다”며 “이상한 방법을 써서 돈을 버는 것처럼 모함했고, 그 결정판이 이번에 방송된 PD수첩내용이다”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유디치과그룹 의사들을 협박해 대표원장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고 말하며 겁을 준 것은 물론 치과의사 구인 사이트에 출입 금지시키고, 재료업체들을 협박해 집단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것.

또 치협은 환자들의 건강을 인질로 삼아 유디치과그룹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고 김 원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UD치과는 진료원가 절감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119개 지점의 재료 공동구매 ▲의사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춘다는 점 ▲전문기공소 시스템 ▲광고, 홍보지출비용 최소화 ▲역할분담에 따른 효율적 진료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혼탁한 싸움을 멈추기를 원한다”며“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동반자며, 서로를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고, 어떤 것이 국민들과 우리 치과계 모두를 위하는 일인지 한자리에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침묵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MBC‘PD수첩’은 환자 보철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방송한 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간지 1면에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유디치과는 즉각‘T3는 환자에게 100% 안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철물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치과 대부분이 쓰고 있으며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 적도 없는 합법적인 제품입니다’라는 반박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T3는‘도자기 치아’를 씌울 때 내부 구조물로 사용하는 합금으로 문제로 제기된 베릴륨 성분이 들어 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 물질로 뜨거운 열이 가해져 기체 상태가 되거나 가공할 때 미세한 분말이 되면 암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10∼15년간 기준치 이상의 기체나 분말을 흡입하면 폐암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가공 후 고체 형태가 되면 발암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충치를 메울 때 사용하는 아말감의 주성분은 납과 수은으로 고체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치과기공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T3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

지난해 16t의 T3가 수입됐고, 거의 전량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 대부분이 베릴륨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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