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지자체 점검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

모기와 파리 등에 사용하는 기피제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기피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약국과 마트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해 왔다.
 
모기와 파리 및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 후 제조 및 판매해야 한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적발된 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약사법상 위반행위별 처벌 기준
구 분
위반행위
적용법규
벌칙조항
제조·수입자
허가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약사법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 위반
약사법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4호
: 전제조(수입)업무정지 6월
제조·수입·판매업자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 또는 판매·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제61조제2항 위반 (제66조준용)
약사법 제9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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