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의료법과 충돌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취지상,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허용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교수)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으로,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다 지난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시 배당금지 규정이 추가되면서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허용됐다.
 
연구보고서는 “생협의 이익분배 금지 규정만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판단해선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이 귀속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1.99%로서 전국 평균 0.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의 2/3에서 부당진료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경권 교수는 “생협법에서는 50% 범위 내로 비조합원 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상 현실성이 없는 입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생협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무려 83.3%에 달하는 곳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생협법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반해 의료생협에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등도 형식상 비영리법인적 요소를 일부 취하고 있지만 실질상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분배하는 영리성을 띠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오직 소속 회원을 진료하는 부속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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