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발표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는 16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심평원 수원지원과 협력해 도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19년 신규 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 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규개설 의료기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심평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 ‘청구오류사전점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사용법’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원의가 알아야 할 요양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의료자원 현황 관리 및 신고 방법, 청구 오류 사전 점검 및 요양기고나 업무포털 사용법, 의료법 관련 안내, 부당, 허위청구 등의 개념 안내 및 그간의 현장의 실제 회원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민원고충처리센터 사례 등을 공유한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신규 개설 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책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와 함께 2018년 학술대회 때부터 제작돼 현재 3판까지 제작이 완료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