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행내역서 제출, “투명경영 상생경영 통한 주주가치 증진 노력할 것”

경남제약이 3분기 실적 공시와 함께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12월 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익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과거 회계분식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3월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결정 등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 기간(2020.01.08.限)을 부여받았다.

경남제약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익일에 자율공시를 통해 세 가지(첫째, 재무건전성이 담보된 우량 SI 또는 FI로의 최대주주변경, 둘째 2018년 11월 14일 모집 완료된 증자대금은 신규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 추가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는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라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도 추가됐지만 재감사를 통해 2019년 10월 1일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해 10월 21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시한 추가 개선 계획서에 따라 회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경영혁신위원회와 주간사를 통해 공개매각 절차를 수행해 최대주주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2년간 약 37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고 105억원의 CB가 자본으로 전환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3분기말로 부채비율 17%, 현금성 자산 약 260억원으로 체질이 개선됐고, 증자대금은 회사 설비투자와 광고 운영, 신규유통채널 확보 등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투자심의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등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하며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실질심사 사유 추가인 전임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은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됐으며,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추가도 내부프로세스 보완 등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선이행내역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 아닌 3분기 실적에 대해 지정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타회계법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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