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월 80시간→60시간)로 약 2만7,000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3만 5,000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 감면을 받게 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월 1,880원, 연 2만2,560원을 감면받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월 3,760원, 연 4만5,120원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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