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순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 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모든 수입국 ▲(대상품목)보리순(새싹) 분말 50% 이상 함유 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이다.

특히, 9월에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해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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