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 프랜차이즈 업체 총 147곳 대상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14곳) ▲유통 기한 경과 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 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 기준 개정 등의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정의 달(4월),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하고,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도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살필 것을 당부하며, 덜 익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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