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혼동·기만 우려

앞으로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법원은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3670).

이로써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아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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