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유통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일 1시 30분 강남구의 삼정호텔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11월 22일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모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우리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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