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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