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순감액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2019년 12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육 분야
보육교직원 인건비 -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이 일부 반영됐고, 0~2세 담임교사의 지원비가 인상됐으며, 교사겸직 원장에게 수당이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억원 → 국회 확정 1조4242억원, +461억원)된다.

영유아 보육료 -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가 인상됐다(3조4056억원 → 3조4162억원, +10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에 신축(73억원 → 165억원, +92억원)된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를 확대(90천명 → 91천명)하고 단가를 인상(13,350원 → 13,500원)한다(1조2752억원 → 1조3057억원, +305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시간 → 100시간)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13,350원 → 13,500원)했다(855억원 → 916억원, +61억원).

노인 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 → 10.25%)을 반영했고 국고지원비율(18.4% → 19%)을 확대했다(1조3271억원 → 1조4185억원, +914억원).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건립하고, 노후 화장로 등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364억원 → 469억원, +105억원)한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예방접종실시 - 기존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52억원 → 3,387억원, +35억원)한다.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 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12억원)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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