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보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 등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최초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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