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