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2명, 중국 국적자 1명

20일 17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사 대상 유증상자 3명의 검사 결과(판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결과 확인에 따라 조사 대상 유증상자 3명의 격리를 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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