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첫 신고 13일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 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 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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