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수사・분석으로 불법 식・의약품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의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례집이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이며,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항불안제 22종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식품·의약품과 식용금지원료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분석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비롯해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최근 5년간(2015∼2019년) 의뢰받은 시험분석 2,316건 중 518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돼 위해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