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 위기 대비한 의료기관 차원의 수혈 우선순위 지정 등 비상 혈액 관리체계 마련 요청

 
 

보건복지부는 14일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하 위기 대응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 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 대응 매뉴얼의 ‘주의 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다.

14일의 조치는 범부처적인 헌혈 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 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으로, 1월 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 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의료기관이 마련해야 할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혈액 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의료기관(약 280여 개소)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 의료기관은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 의료기관은 혈액 수급 위기 시 혈액형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 제한 필요성을 판단해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결정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혈액수급 ‘주의 단계’ 시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 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 계획 수립 -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통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위기 단계별 적정 혈액재고량,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과 함께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에 따라 수혈 우선 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 계획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해 자체 ‘혈액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 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 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 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규정돼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해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했으며, 이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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