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염병전담병원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3.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69개 의료기관은 13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67개 의료기관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후 병원 사정으로 지정 해제된 2개 의료기관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소개(疏開)해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2월 21일 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1만병상)보다 많은 1만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이 경우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약 7,207개이고, 현재 확보된 병상은 5,725개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이다(3.12. 기준).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격벽 설치, 음압 전실 및 장비 설치, 병상 간 거리 확보, 이동 동선 확보 등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390억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 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 그리고 운영비 등 폭넓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아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위원회(11명)는 중수본 1명, 건보공단 1명, 의료인 5명, 시설·장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병원 소개(疏開)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 지원 및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신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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