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실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보건복지부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이 3조66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억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을 지원(+301억원)한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45억원)한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375억원)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10억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를 보강(+98억원)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181억원)한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3,500억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곤란한 의료기관에 융자를 지원(+4,000억원)한다.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836억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1조242억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원) 4개월분을 지급(+1조539억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할 때 20% 상당의 유인(인센티브)을 지원(+1281억원)한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를 지원(+2,000억원)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를 감면(+2,656억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확대(+271억원)한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방역·치료 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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