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

셋째,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국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인과 사업주가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도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이번 15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일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O2O 플랫폼과 연계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마련해 소상공인이 비대면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선다.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직장 내 개인행동 지침과 사업주 지침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확인을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22일 교회 등 종교 시설 중심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 동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금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집중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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