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 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생산 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등 누리집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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