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 등을, 화장품 등에서는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 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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