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등 5과목 8시간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지원(환급)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2019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며, 교육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기관 간 자율계약으로 8시간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 기술 ▲안전 및 자기 관리 ▲치매관리로 총 5과목 8시간이다.

교육 일정 및 교육 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13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약 36만명(누적)이 이수했으며, 올해는 요양보호사 129,585명이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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