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역할로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추가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규정한다(안 제9조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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