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 범위 확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내용·절차 등 마련, 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20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안 제23조)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 내용, 공개 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 등을마련(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한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안 제51조및 제52조)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4의3)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안 별표 6)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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