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5월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 제조 기준 정비 ▲공통 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등이다.

재활용 합성수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원단은 제외)는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통 제조 기준은 원재료, 제조‧가공 및 재활용으로 세분화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은 식품용 기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통 규격 및 용도별 규격 중 기구‧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이행량은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하는 한편, 고무젖꼭지에 대한 총휘발량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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