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6월 1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이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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