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준비 또는 이미 운영 중인 업체·개인 누구에게나 무상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 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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