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자료 요청 범위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했다.

정보 제공·활용 기준 -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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