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화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해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는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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