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 시 주의사항 등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K-뷰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3월 시작된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영업자 대상으로 18일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요 ▲혼합·소분 시 주의사항 및 위생 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시간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15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녹화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맞춤형화장품 시장의 활성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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