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한 경고 입장 밝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영리 기업 비즈니스,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원격, 비대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빙자하여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실증특례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야,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는 것이며, 화상판매기로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인들은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다.

만일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8만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하여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는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

2020. 6. 30
대한약사회 8만 회원 일동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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