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 대상자 선정 기준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 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 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며, 용량 및 투여 기간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 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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