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 기준과 검사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해외 반송품의 국내 반입 시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9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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