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김아중 세무조사 정보 유출-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인기 연예인 강호동∙김아중씨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납세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누출한 것은 납세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인기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9일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은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회장은 “피고발인(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은 강호동∙김아중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무단 유출,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사회전체에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누출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대리한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고 전했다.
 
연맹은 이번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유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정책기조에 부응한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진행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