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의약품 DUR’ 개인정보 관리 대책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진행하는 ‘일반의약품 DUR점검’과 관련해 개인정보 관리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약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해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관리체계 없이 일반의약품 DUR이 진행되면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반의약품 DUR은 처방조제의약품 DUR과 달리 철저히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수집 절차 등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의 DUR 점검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해 환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환자 개인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약국에서 환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일반의약품 DUR 시행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의약품 DUR 점검으로 약국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사전 고려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일반의약품 DUR에 따른 환자 정보제공 동의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약국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 IC카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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