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골다공증 개정고시안 일차의료기관 역차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골다공증 개정고시안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골다공증 약제와 관련된 보험급여기준이 조기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무늬뿐인 기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T값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개원협은 ▲중심뼈의 DXA 검사와 QCT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초음파검사기나 말단뼈의 DXA방식의 검사에는 과거보다 급여기준을 오히려 강화해 투여기간을 축소하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형병원에 다니는 환자만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차의료기관 대부분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된 초음파 등의 골다공증 검사법을 사용 중이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 일차의료기관들은 central DXA를 구입해야 하지만 이는 곧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고 엄청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골다공증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본인부담 차등질환에 속한 것으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정부가 지정한 질병이라는 점이다.

개원협은 이 고시가 확정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골다공증 급여 혜택을 위해 잘 다니던 의원대신 대형병원에 다녀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져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원협은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보험재정만 생각하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이하에 보험급여를 시작하며, 투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각종 고시로 의사의 진료 지침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의사 진료권의 훼손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런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그 외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하라 등의 개선요구사항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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