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시험 대체 시험법으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평가원·고대·동국대 공동)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포함돼 있는 인체전립선암세포주를 이용해 수용체와 화학물질과의 결합 강도를 판정해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안드로겐 반응을 방해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유전자가위기술로 제거해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됐다.

이번 시험법은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학교·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경우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간편하게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스크리닝할 수 있어 새로운 물질 개발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국제적 공조에 힘써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OECD 시험가이드라인(Test No. 458, 한글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판별시험에 사용되는 세포주(22Rv1/MMTV_GR-KO)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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