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택의원제 강행 의지를 확고히 해 의·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ESD 논란에 따른 환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의료제품공급업체 올림푸스는 내시경 절제술 비용과 절제용 칼의 가격 인상 등을 내세워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9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부터 귀추가 주목됐던 고대의대 성추행 의대생 3명은 결국 모두 출교 조치됐다.
 
1. 복지부 ‘선택의원제’ 강행에 의협 ‘강력 투쟁’ 불사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의료계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10만 의사회원은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유인·지원책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는 고질적 관료주의의 산물이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복지부, ESD 사태 ‘9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적응증 문제는 9월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며 시술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ESD 사태의 중심에 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측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성명서까지 준비했지만 결과에 실망하고 입장표명을 뒤로 미뤘다.
 
3. 복지부, 세계 3위 재생의료 강국 목표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세계3위 재생의료기술 강국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재생의료 사업단’출범 등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세부사항은 ▲재생의료소재 발굴·실용화사업 ▲중개·임상연구 강화 ▲연구기반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 척추손상,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 대안이며 맞춤형 세포치료제·바이오장기개발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4. 의협, 성범죄 의료인 응당 조치
대한의사협회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전달할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의 성범죄는 반인륜적 행위며 응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엄중처벌 규정과 함께 자율징계권부여 논의 병행도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사는 의사가 잘 안다. 사건 발생 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친 자체 면허취소 등 권한을 부여하거나 보건복지부측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5. 양승조 의원, 상급종합병원 다제내성균 감염 수천 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제내성균 감염 신고가 5,25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2011년 처음 실시됐으며 MRAB(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가 3,2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조사하고 설치 의무화된 ‘감염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시체계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주승용 의원, 미지정 기관 임상시험 적발 시 형사처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미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환자에게 임상시험 참여여부에 서면동의를 받고 그 정보도 사전 고지토록 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상시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7. 고려의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조치
고려대학교의과대학이 지난 5일 ‘동기 여학생 성추행 의대생 3명을 모두 출교 조치한다’고 밝혔다. 고대는 담화문에서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으며 내부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결과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절차상 신중을 기하려 했다’고 일축했다. 고대는 “징계의 결정·시행은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섣부른 징계결정은 오히려 고려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다”고 말했다.
 
8. 의협, 의사 지도·감독 없는 물리치료 ‘불법’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촉탁의를 두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한 시설 내 근무하지 않을 때 노인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더라도 물리치료사 단독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노인복지관의 불법 물리치료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9. 신상진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6일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위탁으로 돌파구를 찾게끔 위탁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서민을 위한 국가보조사업도 우선지원·지자체의 권한도 확대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곳만 위탁할 정도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10. 영상의학회-방사선협회, 초음파 검사 자격 논란
무자격자에 초음파 검사·판독을 맡긴 혐의의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서울지검으로부터 지난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방사선협회는 업무영역을 인정받고자 하고 영상의학과는 전문가 영역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면 병변을 놓칠 수 밖에 없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환자들은 이를 진행하는 자가 의사인지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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