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단계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 온 재심사 제도를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심사(1995년~)와 위해성관리계획(2015년~)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 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위해 마련됐다.

1단계 - 위해성관리계획 · 재심사 중복 해소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 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 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수를 유병율,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정해진 수(3,000명 또는 600명)를 따르지만 변경되면 제품 특성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2단계 - 위해성관리계획 효율성 강화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시기·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PSUR) 제출 강화 ▲중점 검토 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이다.

3단계 -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 제도를 신설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룬다.

아울러,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가칭 시판직후집중모니터링)를 도입한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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