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체인 ㈜두비산업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펜메디팜(Phenmedipham)과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며, 소분한 제품은 조사 중이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회수·판매중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체인 아임유어스킨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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