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1원칙 위배, 실정법 위반 소지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정심 본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료윤리인 악행 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게 의료윤리의 1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첩약급여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안전성이 확보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정법 위반 소지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보건복지부가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급여로 복용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참담함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모든 의료단체와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약계 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석학단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해 왔다.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결정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며, 심각한 정책결정 오류이다.

반값 한약에 눈먼 채 국민건강과 생명을 2배 그 이상의 위험에 빠트리는 졸속 시범사업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대상 생체실험을 시작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며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아울러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암 환자와 희귀질환, 난치질환과 같은 중환자 치료비 지원에 써달라는 환자와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과 성토를 기억하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환자와 함께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0. 7. 2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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