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 업체인 알렉푸드가 태국산 월병 제품(유형 빵류)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6월 5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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