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 등 지원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16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분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확대 등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한다.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영세 식품업체(연매출액 1억원 미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화장품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및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개선 등 총 12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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