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예방 표방 등 부당 광고 183건 적발, 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 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 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 -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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