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는 약국의 재정적 손실 전가는 즉각 중지돼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진자 조회 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조제투약받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어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 문제로 발생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당하는 약국이 발생하고 있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이사는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는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명의도용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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