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분야 긴급 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도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방문판매 분야 9월 긴급 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8월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면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가족들의 요구와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지원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로 인해 자살 관련 상담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현황을 확인해 적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험도에 비해 타격이 큰 업종이 있을 것이라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수본과 기재부에게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조치 사항(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도보 및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시각 및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돕기 위해 119전담구급대 24대, 48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수판매업체 40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1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격리)시설 무료 입소 기준을 완화해 샤워실·화장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격리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게 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료 입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 환경을 고려해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10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휴양·관광지 방역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휴양・관광지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다만, 연휴 기간의 숙박 예약률이 높아 호텔, 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관광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V,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추석 방역 수칙 홍보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동(여행) 시 지켜야 할 여행경로별·상황별 수칙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에서 기본방역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방역 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관광지 방역 요원(3,204명 목표)을 배치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8일부터는 지역관광협회 주관으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시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2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전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집중 홍보하는 한편, 호텔·콘도 및 기존 점검 시 미흡한 점이 확인됐던 시설 등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방통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 주·야간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일일 상황 점검, 환자 입퇴원 및 병상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비상 방역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제주도는 최대 30만명 내외의 입도가 예상되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해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토록 했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했으며, 30일까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연휴 기간에 보건소(6개소), 선별진료소(7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분야 긴급 점검 및 감염 확산 차단 활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 분야 긴급 점검 및 감염 확산 차단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해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청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23일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방문판매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22일 기준 방문판매 사업장과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26건·463명을 수사하고 42건·188명을 기소(1명 구속)했으며, 60건·169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양시설·요양병원 비접촉 추석나기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시설 추석나기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 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고,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면회 금지 조치에 따른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4개 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 확인 및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면회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 면회의 대체적 방법인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전국 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우선,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중증 및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 등(한복, 명절소품 비치)을 각 병동에 설치해 사진 촬영 후 인화해 환자 및 가족에게 전송하는 추석 포토월 행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추석 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20일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전국에 6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9월에는 일 평균 1만4천여 건을 검사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토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민간 선별진료소)과 협력해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환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권역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점검토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를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에 게시하고, 129(복지부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해 국민들이 선별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22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62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67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49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84명이 감소했다.

22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학원·독서실방 346개소 등 37개 분야 총 2만738개소를 점검했고, 마스크 미착용 등 28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6개반, 1,028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는 9월 22일까지 총 1만672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5517건(92.8%)이 처리 완료됐다.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 관련 신고가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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